방통위, 삼성전자 AR존·AR두들 등 4개 앱 삭제 조치 필요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기능상 불필요한 SW 삭제 부당 제한 금지 규정
삼성, 갤S22~S23부터 불필요 선탑재 앱 삭제 더 쉽게 개선할 예정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의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AR(증강현실) 앱과 같이 스마트폰 구매 시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돼있는 '선탑재 앱' 가운데 불필요한 앱들에 대한 삭제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선탑재 앱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세우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삭제해도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 앱에 대한 삭제를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용량이나 메모리가 증가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가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AR두들·날씨·삼성 비지트 인(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삭제에 준하는 조치의 경우 '사용 중지', '강제 중지'와 같이 앱을 지우진 않되 불필요한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 인·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예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가 번거롭게 돼있을 경우에는 방통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시정 요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도 개설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가 번거롭게 돼있을 경우에는 방통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시정 요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도 개설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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