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출국"...합동단속·자진출국제도 성과

기사등록 2022/12/14 09:52:18

2개월간 3000여명 강제 퇴거, 7000명 자진출국 유도

[과천=뉴시스]법무부 청사. 2021.05.28.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법무부 청사.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2개월 간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3000명을 출국시켰다. 같은 기간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7000명의 자진 출국도 유도했다.

법무부는 14일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단속을 재개한 것이다.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반은 10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유흥·마사지 업소와 택배·배달 대행 업종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유흥·마사지 업소는 사회적 폐해가 큰 업종으로, 택배·배달 대행은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서울출입국 외국청 등 7개 기관은 서울 강남, 경기 안산, 경기 평택에서 마사지 업소 6곳과 대기숙소 등 12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24명(강제퇴거)과 고용주(기소의견 송치)를 적발했다.

이같이 검거된 불법체류자 3865명 중 3074명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태국 출신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베트남(814명), 중국(587명), 몽골(165명) 등이 이었다.

정부는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불법고용주를 구속(1명)하거나 불구속(38명) 수사했다. 단순 불법취업 알선 혐의를 받는 17명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단속과 자진출국유도 제도 운영을 병행했다.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7387명이 이 제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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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출국"...합동단속·자진출국제도 성과

기사등록 2022/12/14 09:5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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