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3년 1월19일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의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성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군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2만여 호다. 주요조사항목은 주택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신축 연도 등 주택특성과 주택 부속토지의 이용상황, 고조, 형상, 방위, 도로와의 인접성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조사자료를 근거로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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