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범인도피교사' 2회 공판서
이은해·조현수, 각각 국선변호인 조력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0월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가 12일 추가 기소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이날 2회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30)씨 측 국선변호인도 "이은해씨 측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 측은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씨 등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면서 "피고인과 검찰 측은 추가 증거가 있으면 미리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10월31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에 참석해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1월1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이날 2회 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30)씨 측 국선변호인도 "이은해씨 측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 측은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씨 등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면서 "피고인과 검찰 측은 추가 증거가 있으면 미리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10월31일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에 참석해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1월1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조력자 A(32)씨의 주거지에서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A씨와 B(31)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A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 등 2명은 지난 10월3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C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은해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응한 정도"라면서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C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16일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A씨와 B(31)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A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 등 2명은 지난 10월3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C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은해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응한 정도"라면서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C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16일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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