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 간접 금융지원 강화
현행 45개 자금 外 폐지 후 상환 중인 9개 자금 포함
간접지원 대상 융자금 대출 22.6조로 10배 넘게 증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07/NISI20210407_0000722079_web.jpg?rnd=20210407141359)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을 54개로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면 종묘, 농약대, 시설비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비와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이상 기상 등으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면서 피해 농업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4개 일부 자금에서 농가·법인 대상 총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상환 연기나 이자를 감면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 뿐 아니라, 현재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상환 연기·이자 감면 이 가능한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접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했다. 23개 항목을 새로 만들어 올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 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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