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대상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화산업이나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단체장 추천 및 법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5년 의무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거주비자(F-2) 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등 체류 특례가 부여된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 산업 및 일자리에 맞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 활동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과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말 기준 가평군 인구는 6만3268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읍면별 인구분포와 인구밀도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다.
특히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지역 내 서비스업과 제조업, 농가 등에서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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