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거나 몰래 촬영한 혐의
칫솔 통에 만년필 모양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들 촬영하기도
항소심 재판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의붓딸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목욕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붓아버지 역할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 중 막내인 B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의붓딸 역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 화장실 등에서 A씨는 의붓딸들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장을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며 징역 3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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