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송선영의원이 시장 최측근을 화성도시공사 경영고문을 위촉한 뒤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7일 화성시의회에서 열린 제21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고문 위촉과 고문료 지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월1일과 10월1일 법률고문과 경영고문을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고문은 변호사를 위촉해 수시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경영고문에게는 월 7건 기준 3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며 "법률고문 변호사는 1회에 A4지 4~6장의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반면 경영 고문의 자문서는 A4용지 반장도 안되는 분량에 근거와 논리가 빈약한 비전문적 내용의 자문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1일 위촉된 경영고문은 시장경선에 출마한 뒤 당시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이라며 "현재도 화성시 균형발전기획단 공동단장으로 시장 최측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특정인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은 논공행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 며 "선거 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보은성 대가로 주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선영 의원은 "인사권자인 정명근 시장에게 시의원으로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결정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보은 인사를 위한 논공행상의 자리인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위촉해 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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