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피해자 보호"

기사등록 2022/12/07 09:44:57

최종수정 2022/12/07 09:58:40

형사공탁 특례 9일부터 시행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줄어들어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오는 9일부터는 형사 공탁이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줄이는 취지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의 특례를 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형사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공탁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자 개인정보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서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된다. 피해자 혹은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맞춰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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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피해자 보호"

기사등록 2022/12/07 09:44:57 최초수정 2022/12/07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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