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노조?…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관건은

기사등록 2022/12/06 05:00:00

최종수정 2022/12/06 05:02:38

공정위, 조합원 내 개인 사업자 비중 파악 시도

비중에 따라 화물연대 사업자단체 규정 가능성

화물연대 "노조 권한 공정위가 침해…ILO 제소"

공정위 조사 거부 지속…"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5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05. jtk@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5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화물연대 측이 본부 건물 진입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보고 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조합원 명단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합원에서 개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보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이 비중에 따라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면 앞으로의 공정위 조사에서도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파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화물차주(사업자)의 자율인 것이고, 파업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로 운송 거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사업자단체가 아닐 경우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노조의 권한을 공정위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기도 하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공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차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이번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화물연대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조사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현재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여기에 공정위 조사 방해와 관련된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의 반대에 막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다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추상적이고 너무 넓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5일 대구 달서구의 한 트럭 전문 타이어 업체에서 직원이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 직원은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긴급출동 등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일이 있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12.0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5일 대구 달서구의 한 트럭 전문 타이어 업체에서 직원이 재고 정리를 하고 있다. 이 직원은 “타이어 교체, 펑크 수리, 긴급출동 등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일이 있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업자단체? 노조?…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관건은

기사등록 2022/12/06 05:00:00 최초수정 2022/12/06 05:02:3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