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공정위원장 상대 화물연대 사안 격돌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파업 12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막았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공정위가 이전 화물연대 파업 때는 관여하지 않다가 왜 이번에는 개입하고 있냐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물었다.
정무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후에 현안질의를 가졌다. 현안질의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
여당 소속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규정한대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불법이라는 기조 아래 공정위의 현장조사도 고의로 막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장조사를 고의로 막는 행위는 유례없는 사태인 걸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의 보호도 받아야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수가 목적달성을 위해 현장진입을 고의로, 위력으로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훼손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를 보니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 지연 드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법상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고, 또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또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강 의원 지적에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내일 다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야당이 언급한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허구인,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라며 "시멘트운송차량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획일화돼 있다. 적정 운임 책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전품목에 해달하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이다. OECD 국가 중에 화물운임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는 국가가 있나. 아예 없다. 공정위에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한 공정위원장을 향해 "강민국 의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고, 공정위원장은 인터뷰 등을 통해 '공정위 역할은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엄정대응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개별 화물차주가 사업자들이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합법적인 교섭활동이 아닌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해 공정위의 역할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전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 여덟 차례. 그때는 왜 개입하지 않았나. 다 합법이었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여덟 차례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다 합법인가. 그게 아니면 공정위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저렇게 칼춤을 추나. 공정위가 가져야 할 기준의 엄정함, 또 공정위가 들이대야 할 칼날의 매서움이 정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태도에 따라 춤을 추고 하는 거다. 왜 이전에는 가만히 있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의 엄정함은 과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한다. 기업이나 노동자도 똑같이 해야 한다. 형법을 어기면 그걸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나. 공정위가 여기에 왜 나서나.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것 있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삼성 웰스토리 현장 조사 때와 애플 조사 때도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검찰에 통보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원장,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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