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업무개시명령에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촉구

기사등록 2022/12/05 10:53:10

최종수정 2022/12/05 11:01:43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의견표명 등 요구

"인권위 설립 목적은 불가침의 기본권 보호·향상"

"행정권 발동이 기본권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긴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헌인 동시에 위법해 철회되거나 취소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지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요청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권위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향상'이고,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발동도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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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업무개시명령에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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