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종합음료기업 '비락'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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