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에서 2일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시멘트업체 정문 앞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량을 동료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10여분동안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후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경찰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시멘트업체 정문 앞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량을 동료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10여분동안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며 "화물연대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후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경찰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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