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된다.
특히 보상 범위에 '국가 폭력(불법 체포·구금·고문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된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이 등급을 재분류할 때 신체 검사를 강제하도록 바뀐다.
5·18부상자회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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