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A시의원 등 검찰에 고발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경북 김천시의회 기초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점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 기초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8400원)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8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점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 기초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만8400원)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8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6월 김천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이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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