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부인, 모 사찰에 1000만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시장직 상실
법원 양형기준,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100~500만원 벌금형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6·1거제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대부분의 사건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30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이 입당 원서, 당원명부를 제공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보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 시장은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부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위기에 몰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해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5월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제시 둔덕면 소재 사찰 승려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주장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자선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자칫하면 박 시장이 낙마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현행 법원의 양형기준은 보통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500만원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은 가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씨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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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30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이 입당 원서, 당원명부를 제공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보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 시장은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부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위기에 몰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해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5월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제시 둔덕면 소재 사찰 승려 C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주장했다.
불사 건축에 필요한 시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베푼 자선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자칫하면 박 시장이 낙마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현행 법원의 양형기준은 보통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500만원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은 가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 씨가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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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