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 건물 전세금 4억원 누락
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무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의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3일 북부지검에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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