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제천·단양 시멘트 출하량 30%대 회복
철도노조 12월2일 파업 예고…업계 운송 대책 마련 등 고심
[단양=뉴시스] 이도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정부의 시멘트 업종 업무개시명령에 힘입어 제천·단양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소폭 회복됐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파행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30일 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제천·단양지역에서도 화물연대 비노조원들의 운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와 시멘트 포대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통한 제품 출하 등이 이뤄지면서 이날 오전 10%대에 머물던 시멘트 출하량은 오후 들어 평상시의 30% 수준까지 회복된 상황이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BCT 111대 분량의 시멘트가 출하됐고,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의 경우 BCT 39대, 포대 시멘트 6대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 성신양회에서는 BCT 157대, 포대 시멘트 20대가 출하됐다. 철도 수송 2600t까지 이날 오후까지 출하된 시멘트는 평소의 30% 정도인 8100t이다.
제천 아세아시멘트도 51대의 BCT가 시멘트를 싣고 나가면서 전날(18대)보다 육송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
파업 6일차였던 전날 같은 시간대 출하량이 평소의 1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출하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BCT의 경우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이 발표됐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노조에 대한 강경기조를 이어가면서 비노조원 차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파업이 더 이어질 경우 공장 가동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어명소 국토부2차관이 노조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송달 과정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종사자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전국 3000명이 넘는 BCT 기사 중 화물연대 노조원이 2500명을 넘어선 상황. 이들은 전국에 분산돼 있어 명령서 송달이 지연될 수 있다. 노조원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여기에다 오는 12월2일 철도노조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파업으로 지역 시멘트 수송 대부분을 철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시멘트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전날부터 재고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말 중 화물연대와 정부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소폭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평소의 절반 수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철도노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운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나 시멘트 운송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송달 과정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종사자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전국 3000명이 넘는 BCT 기사 중 화물연대 노조원이 2500명을 넘어선 상황. 이들은 전국에 분산돼 있어 명령서 송달이 지연될 수 있다. 노조원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여기에다 오는 12월2일 철도노조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시멘트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파업으로 지역 시멘트 수송 대부분을 철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시멘트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전날부터 재고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말 중 화물연대와 정부 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소폭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평소의 절반 수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철도노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운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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