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합회 "개발제한구역 50년 간 주민재산권 침해, 주민 생활 황폐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창원특례시의회가 29일 창원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창원 지역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전면해제를 하지 않아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신용찬 주민연합회 회장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당장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한 창원권도시관리계획변경안 마련에 착수하고, 지방도시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차별해 규제하는 불공정 남용 행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창원권 낙후·소멸을 방지하고 50년 간 주민재산권 침해로 주민 생활을 황폐화시킨 국토교통부를 처단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난개발해 특례를 누리는 주범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허가권자와 개발업자임을 고발하고, 원가 공개 없는 돈잔치 특혜 수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전면해제를 하지 않아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신용찬 주민연합회 회장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당장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한 창원권도시관리계획변경안 마련에 착수하고, 지방도시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차별해 규제하는 불공정 남용 행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창원권 낙후·소멸을 방지하고 50년 간 주민재산권 침해로 주민 생활을 황폐화시킨 국토교통부를 처단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난개발해 특례를 누리는 주범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허가권자와 개발업자임을 고발하고, 원가 공개 없는 돈잔치 특혜 수익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개발 제한 불법 행정을 당장 폐지하고, 개발 제한 폐지 법안의 국회 상정에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달라"며 "부여받은 개발 제한 해제 총량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마창진 3개시가 통합된지 12년이 지나도록 개발 제한 장막을 걷어내지 못한 창원시의 머저리 행정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창원시 진해구의 80대 노인이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침해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논 70평을 갂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형질 변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형사고발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2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우량농지 목적 행위'라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자살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산구 귀산동의 비닐하우스 내 농업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간이 취사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반이 나와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기초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최악의 법"이라며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창원시 진해구의 80대 노인이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침해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논 70평을 갂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형질 변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형사고발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2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우량농지 목적 행위'라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자살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산구 귀산동의 비닐하우스 내 농업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간이 취사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반이 나와 강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기초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는 최악의 법"이라며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은 70~80대 연로하신 노인으로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에 채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5만8672명 지주는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서러움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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