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8→6개월로 단축

기사등록 2022/11/29 12:13:03

군인·경찰·소방관 보훈심사 신청하면 100일내 처리

[여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19일 오전 경기 여주시 북내면 인근에서 11사단 장병들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0.19. jhope@newsis.com
[여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19일 오전 경기 여주시 북내면 인근에서 11사단 장병들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24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등 '신속 보훈'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내년 1월 중 신설하기로 했다. 전역·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 대상으로 기존에는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처리까지 통상 8개월이 걸렸지만 이 기간이 100일로 줄어든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000여 명에 달하고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공상 군경 등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관은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이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또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이 2024년 말께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도입…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8→6개월로 단축

기사등록 2022/11/29 12:13: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