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신청 후 5영업일 내에 담당부서 배정
20영업일 내 처리 안 될 경우 심의회 부의해 처리
![[서울=뉴시스]금감원이 29일 발표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9/NISI20221129_0001141122_web.jpg?rnd=20221129102953)
[서울=뉴시스]금감원이 29일 발표한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 후에도 5영업일 내에 담당부서를 배정해 신속 처리키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주는 문서다. 금융사가 새로운 금융활동을 할 때 제재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사전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실에도 통보함으로써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다수 부서 관련된 사안일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부서를 신속히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날로부터 5영업일, 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담당부서를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당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키로 했다. 비조치의견서심의회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하고 사실관계나 쟁점이 비교적 명확할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빠르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최근 IT 분야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하고 다음달 중 IT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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