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개정안 29일 시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경유 등 원료 사용 가능
일회용컵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대상' 완화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해진다. 일회용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등 처리체계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앞으로는 납사·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일회용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되던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 및 소각 처리할 때 불연물 무게 기준 10% 이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앞으로는 납사·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12월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일회용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되던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를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 및 소각 처리할 때 불연물 무게 기준 10% 이내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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