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실적을 과장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측 법률대리인이 제기한 박 시장 부인의 불송치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박 시장 부인이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등 5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데도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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