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은 A(7.93t·구룡포 선적)호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포획한 뒤 25일 오전 1시께 축산항으로 들어오다가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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