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구청장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비서는 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내렸다.
다만 김 구청장의 전직 비서 A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구청 다수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박스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김 구청장의 비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에는 비서 A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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