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책임회피 교묘해져…현실 피해실태와 괴리"
![[서울=뉴시스] 통일교 자료사진.(사진출처: 산케이신문)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4/NISI20221124_0001137401_web.jpg?rnd=20221124102623)
[서울=뉴시스] 통일교 자료사진.(사진출처: 산케이신문)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제로 일본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악성 기부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신법을 둘러싸고 신자 부모를 둔 통일교 2세들이 법안 내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4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통일교 신자를 부모로 둔 2세들은 전날 도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 피해자 구제 신법에 대해 "현실의 피해 실태와 구제하려고 하는 피해자상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통일교 신도 2세들은 가명으로 참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새 법의 개요는 기부의 영향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녀나 배우자가 본인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해 기부처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통일교 신도 2세들은 이미 부양을 벗어나 독립한 2세의 경우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고액의 헌금을 하고 있어도 부양 의무의 한도로 밖에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적인 구제에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카하시 미유키(가명)는 최근 교단의 수금 수법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해 교묘해지고 있으며, 신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법 개요에는 금지되는 기부 권유 행위로서 '불안을 부추긴다', '당황스럽게 한다' 라고 기재됐지만, 최근 통일교 교단의 기부 권유는 공포나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사명감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교단의 압력을 규제할 것을 통일교 신도 2세들은 요구했다.
야마모토 사에코(가명)는 "정부안에서는 구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교단측에 '이것이라면 안전합니다' 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 같아 '통일교회 구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와 정부안에서의 피해자상에 괴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폭넓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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