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생활보조 취지 고려할 때 점진적 조정 바람직"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인정한도는 '시가 12억' 현행유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몇 년 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이었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춰주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강병원 의원(폐지), 태영호 의원(공시가 15억원), 윤창현 의원(시행령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공시가 12억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수용 의견을 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52만3983가구로 140%나 증가했다.
금융위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 완화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봤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같은해 9월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입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 대신 공시가 기준 12억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가 12억원'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이를 '공시가격 9억원'이나 '금융위가 15억원 이내에서 고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인정한도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재원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3년마다 가입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맞춰 가입요건을 변화시킬 실효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가 충전금을 별도 관리토록 한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업 관리 강화 및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다만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관리방식 및 비율, 산정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논의과정에 따라 수용범위를 조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몇 년 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완화된 만큼 이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이었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춰주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강병원 의원(폐지), 태영호 의원(공시가 15억원), 윤창현 의원(시행령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공시가 12억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수용 의견을 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52만3983가구로 140%나 증가했다.
금융위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 완화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봤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같은해 9월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입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 대신 공시가 기준 12억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시가 12억원'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은 이를 '공시가격 9억원'이나 '금융위가 15억원 이내에서 고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인정한도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재원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3년마다 가입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맞춰 가입요건을 변화시킬 실효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가 충전금을 별도 관리토록 한 전재수·송재호·이정문·박재호·윤한홍·김종민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는 "선불업 관리 강화 및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다만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관리방식 및 비율, 산정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논의과정에 따라 수용범위를 조정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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