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기사등록 2022/11/22 12:00:00

소득연계형 Ⅰ유형…소득 조사해 차등 지급

최소 연간 350만원부터 최대 전액까지 지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1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접수 기간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 등에서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현 대학 재학생과 내년 2~3월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전형을 치르고 있는 대학 예비 신입생들을 위한 2차 신청 접수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재단이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까지 차등 지급한다.

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며, 내년 1학기 기준 경계값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0%로,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인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면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더해 가정에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Ⅰ유형 기준으로 기초·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최대 700만원을, 가정의 둘째 자녀에겐 전액을 지급한다. 1~3구간은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첫째, 둘째 자녀까지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차등 지급한다. 셋째 이상 자녀가 신청할 경우 소득 수준 무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재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인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으로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등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지급액수 등은 대학별로 자체 지원기준이 다르다.

소득 1~9구간인 경우 다니는 대학이 Ⅱ유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인 12월29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신청과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 기간은 내년 1월5일 오후 6시까지다.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2015년 이후 기존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자라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를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재단 각 지역센터에 찾아가 제출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등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신청 2~3일 후 재단이 발송하는 문자메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국가장학금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1599-2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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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1/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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