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지난 2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12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우정욱 의원이 ‘회화면 발전방안 제안’, 김희태 의원이 ‘방화산 공원 조성 및 당항만 일대 관광개발 촉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우정욱 의원이 ‘회화면 발전방안 제안’, 김희태 의원이 ‘방화산 공원 조성 및 당항만 일대 관광개발 촉구’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22일부터 30일까지 그동안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1일과 9일에 각각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 시정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월 1일과 9일에 각각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 시정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올 한 해 군정을 종합 평가하고 내년도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고성군의회와 집행부는 합리적인 정책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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