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투르키예, 국경 너머로 미사일· 무인기 공격
이라크 정부와 유엔 " 주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중단"요구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라크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준 자치구에 있는 이란계 쿠르드지역을 국경을 넘어서까지 공습을 가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 AFP,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 " 이란과 투르키예군이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사용해서 쿠르드지역을 거듭 폭격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성명은 "이라크의 영토는 어떤 이웃 나라든 그들을 공격하고 해치기 위한 통로나 기지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또 "이라크 영토는 외부 세력과 정파들의 내전의 무대, 또는 군사적 경쟁의 장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이 날 앞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보안군 소식통은 이란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들이 이라크내 술레이마니야 주와 에르빌주의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을 폭격했다는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알렸다.
쿠르드지역 자치정부(KRG)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쿠르드지역 공습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격행위는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이 성명은 강조했다.
유엔의 이라크파견지원단(UNAMI)도 21일 이란을 향해 "이라크의 주권을 되풀이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웃 나라에 대한 분쟁의 수단이 필요하다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한편 이란의 타즈님 통신은 이란군이 이 날 새벽 이라크내 쿠르드 지역에 있는 코이 산자크, 바하르카 마을 등에 4기의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가지고 공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통신은 이란 보안 당국이 정부를 향해 이란 서부와 북서부의 이라크 국경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투르키예는 그 동안 이라크내 쿠르드족이 자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시로 쿠르드자치구의 군사기지를 폭격하거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라크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 " 이란과 투르키예군이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사용해서 쿠르드지역을 거듭 폭격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성명은 "이라크의 영토는 어떤 이웃 나라든 그들을 공격하고 해치기 위한 통로나 기지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또 "이라크 영토는 외부 세력과 정파들의 내전의 무대, 또는 군사적 경쟁의 장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이 날 앞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보안군 소식통은 이란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들이 이라크내 술레이마니야 주와 에르빌주의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을 폭격했다는 사실을 외신기자들에게 알렸다.
쿠르드지역 자치정부(KRG)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쿠르드지역 공습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격행위는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이 성명은 강조했다.
유엔의 이라크파견지원단(UNAMI)도 21일 이란을 향해 "이라크의 주권을 되풀이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웃 나라에 대한 분쟁의 수단이 필요하다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한편 이란의 타즈님 통신은 이란군이 이 날 새벽 이라크내 쿠르드 지역에 있는 코이 산자크, 바하르카 마을 등에 4기의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가지고 공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통신은 이란 보안 당국이 정부를 향해 이란 서부와 북서부의 이라크 국경지대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투르키예는 그 동안 이라크내 쿠르드족이 자국에 대한 공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시로 쿠르드자치구의 군사기지를 폭격하거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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