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월 19일까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해양시설 소유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대상 시설은 한국쉘석유 등 11개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양시설의 침하·균열 여부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자체 점검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 대전환을 위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시 개선토록 지시한 9건의 시설물 보수·보강 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부산 해운대구는 오는 12월 18일까지 관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동절기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에 이용하는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주 기반으로 개발된 2가백신 3종(BA.1 모더나/화이자, BA.4/5 화이자)이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접종 가능하다.
앞서 보건소는 접종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가능일수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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