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중도해지 안 하면 연금 수령액 훨씬 커진다

기사등록 2022/11/21 15:17:13

중도해지자 위한 '중도환급률 규제' 제외

저축성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에 맞게 변경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들이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저해지'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은 낮지만 오래 유지하면 연금수령액은 기존 상품보다 더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선안은 연금보험 상품이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수령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엔 장기간 연금을 유지해서 수령액을 제고해야 하는데, 저축성보험과 유사하게 해 많은 규제가 있다"며 "연금가입자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중도해지 하는 게 유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연금수령자들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례로 일본의 경우 '톤틴형 연금보험'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표준형 대비 70%로 낮추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해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에 따라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 같이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 즉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연금보험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더라도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케 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보험금을 주기 위한 목적의 연금보험 환급금 규제는 사업비를 제한했고 그 결과 연금보험의 판매수수료가 줄어 설계사들이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규제 목적과 반대로 보험소비자가 저금리에 따른 연금액 감소 등으로 연금보다는 펀드, 주식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 차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보험소비자가 바라는 연금액 수준으로 늘려줄 만큼의 상품을 개발하는 길을 열어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연금보험에 적용된 '중도환급률 규제'는 펀드, 신탁 등 타 업권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엔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균형의 문제도 안고 있었다.

그러자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급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2017년 64만 건에서 2018년 45만 건, 2019년 40만 건, 2020년 36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유계약 건도 2017년 9476만 건에서 2018년 9023만 건, 2019년 8576만 건, 2020년 8262만 건으로 줄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도입될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선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해약환급금과 사업비에 대한 연결고리가 사라진다"며 "캐나다처럼 해약환급금을 보험사가 하나의 급부 형태로 산출할 경우 다양한 상품 개발 촉진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설계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해 설계된 기존 상품과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비교, 설명토록 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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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중도해지 안 하면 연금 수령액 훨씬 커진다

기사등록 2022/11/21 15:17: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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