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기업들의 비인권적인 노동력 착취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비자발적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불법행위 근절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전한 고용노동문화 조성 ▲노동자와 취약계층 고용차별예방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노동자 대표인 방운제 한국노총경기본부안산지역지부 의장,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장, 안규철 안산대학교 총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선언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