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안내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은 DB형 선택…반대라면 DC형
퇴직연금 전환은 'DB형→DC형'만 가능…되돌릴 수 없어
임금피크제 앞두면 DC형 전환 유리…중도인출 DC형은 가능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1일 안내한 퇴직연금 DB형·DC형이 각각 유리한 경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01134287_web.jpg?rnd=20221121110202)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1일 안내한 퇴직연금 DB형·DC형이 각각 유리한 경우.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수 있고 유형별 장단점도 뚜렷하게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종류를 놓고 고민 중인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과 DC형 선택시에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연금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신 운용수익은 회사에 돌아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운용주체가 근로자여서 돈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을, 반대로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능가한다면 DC형을 선택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며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 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 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전환도 가능한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다.
단 DB형에서 DC형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의미다.
그 반대인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DC형으로 갔다가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1일 안내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01134290_web.jpg?rnd=20221121110302)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21일 안내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DB형 퇴직급여 비교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일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곱해 결정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시에는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주택 구입과 같은 목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DC형에서만 가능하다. 단 DC형 전환시에는 DB형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8분의 1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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