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민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겪던 중 소음이 또 발생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있던 60대 집주인의 코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거실로 끌어내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와 가스레인지 철제 받침대로 머리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겪던 중 소음이 또 발생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있던 60대 집주인의 코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거실로 끌어내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와 가스레인지 철제 받침대로 머리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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