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내년 1월부터 입장료 안 받는다

기사등록 2022/11/20 07:20:00

다른 지역 출렁다리 입장료 없어...유료화로 관광객 줄어 '이미지 타격'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전경. 2022. 11. 20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전경. 2022. 11. 20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의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가 내년 1월부터 없어진다.

20일 논산시에 따르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탑정호로 거듭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일반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중 일반인에겐 2000원, 어린이·청소년에게 1000원의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입장료를 받은 뒤부터 이용객이 급속히 줄어들자 시가 고심 끝에 내년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입장료를 받은 뒤 인근 금산의 출렁다리에도 밀리고, 예산, 청양 등 경쟁 출렁다리들이 모두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어 유료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탑정호에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용료를 받다 보니 지역 이미지만 버리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일절 돈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호수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명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가 호수를 끼고 있는 만큼 탑정호 역시 체류와 힐링이 가능한 충남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카페나 식당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는 전략이다.

백 시장은 "탑정호 인근 1만 5000평 정도의 산림보호 구역 해제를 산림청에 요청해 논 상태다"라면서 "리조트, 식당이라든지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만들어 논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2018년 8월 착공해 2020년 10월 준공된 다리로 600m의 길이로 국내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긴 출렁다리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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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내년 1월부터 입장료 안 받는다

기사등록 2022/11/20 07:2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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