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비슷한 소송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근로자 3000여명은 2020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에 처음 참여했던 기아 노동자들은 2만7000여명이었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했다. 상고심은 기아차가 상고를 취하하지 않은 노동자 3000여명에 대해 진행했다.
이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9년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만~600만원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직원 900여명이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선 직원들이 승소했다.
2019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96억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00여명이 승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승무수당과 특별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1, 2심을 거쳤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많다.
현대중공업도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청구했다.
2015년 나온 1심에서는 상여금 800%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부정되면 근로자가 이긴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 2심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현대중공업이 승소하기도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근로자 3000여명은 2020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에 처음 참여했던 기아 노동자들은 2만7000여명이었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소를 취하했다. 상고심은 기아차가 상고를 취하하지 않은 노동자 3000여명에 대해 진행했다.
이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9년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만~600만원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직원 900여명이 2012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선 직원들이 승소했다.
2019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96억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00여명이 승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승무수당과 특별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재판은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1, 2심을 거쳤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많다.
현대중공업도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청구했다.
2015년 나온 1심에서는 상여금 800%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치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부정되면 근로자가 이긴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 2심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현대중공업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영업손실 1조54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2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이 파기환송심에서 패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소급분은 6000억~7000억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지난 2013년 인천지법에 낸 통상임금 소송은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리했다. 올해 1월 2심에서도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비슷한 내용으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현대제철 소송은 2개가 더 있다.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들이 이겼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근로자들이 2013년 창원지법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신의칙을 인정받아 사측이 이겼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급 200%, 상주 인원 및 정비 인원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 3000여 명도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선 노동자들이 승소했고 이후 1심에서 합의한 직원들을 제외한 704명이 올해 2심에서도 승리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르노코리아 노조 조합원 1700여명이 올해 8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지난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선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라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2심에서도 통상임금이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업계에선 현대중공업이 파기환송심에서 패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소급분은 6000억~7000억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지난 2013년 인천지법에 낸 통상임금 소송은 1심에서 근로자들이 승리했다. 올해 1월 2심에서도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비슷한 내용으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현대제철 소송은 2개가 더 있다.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들이 이겼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근로자들이 2013년 창원지법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신의칙을 인정받아 사측이 이겼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급 200%, 상주 인원 및 정비 인원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 3000여 명도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선 노동자들이 승소했고 이후 1심에서 합의한 직원들을 제외한 704명이 올해 2심에서도 승리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르노코리아 노조 조합원 1700여명이 올해 8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지난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선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라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2심에서도 통상임금이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