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 의무 불이행
귀책사유 없으면 3개월 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2/18/NISI20181218_0014741440_web.jpg?rnd=20181218124600)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가입안내를 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잃었다면 사후에 가입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2년 임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해 제주도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임용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2년마다 반복됐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6년 6월에야 알았다.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입사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신입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A씨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가입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신청기간을 3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A씨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문언상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대상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전제가 된다고 판시했다. 소속기관 장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3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언상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법과 시행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가입신청권이 박탈된 공무원을 구제해도 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2년 임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합격해 제주도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임용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2년마다 반복됐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6년 6월에야 알았다.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입사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신입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A씨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가입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신청기간을 3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A씨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문언상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대상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전제가 된다고 판시했다. 소속기관 장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3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언상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법과 시행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귀책사유 없이 가입신청권이 박탈된 공무원을 구제해도 보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