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전북소방, 예방활동 강화

기사등록 2022/11/20 11:00:0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구급대원 폭행 40대 검찰 송치.(사진=전북소방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구급대원 폭행 40대 검찰 송치.(사진=전북소방 제공)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최근 전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이 안전확보에 나섰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읍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주취자가 구급대원 2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9월 22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다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11건으로 매년 3건 이상 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소방의 홍보·예방활동에도 구급대원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보 강화 대책으로는 ▲구급차 폭행 방지 홍보 스티커 부착(107대) ▲구급차 외부 문자전광판 활용 폭행방지 안내 문자 송출(11개대) ▲도내 영상전광판 활용 폭행피해 근절 홍보 영상 송출(621개소) 등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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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전북소방, 예방활동 강화

기사등록 2022/11/2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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