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농업인 창업·경영 자금 지원

기사등록 2022/11/18 11:42:54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12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청년농업인은 이 조례를 통해 창업·경영안정자금, 교육, 컨설팅 등 농촌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사업 종류에 따라 사업비의 50%에서 100%까지 지원된다.

이 조례에는 청년농업인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들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교육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농촌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습득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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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농업인 창업·경영 자금 지원

기사등록 2022/11/18 11:42: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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