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실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실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하여 현지 출장, 전화 독려 등을 통해 특별징수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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