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토사 무너져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군 부대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1분께 해당 부대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인 노동자 A(61)씨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한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1분께 해당 부대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인 노동자 A(61)씨가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한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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