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식물 종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2/11/17 13:50:11

모정환 의원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농작물·수산식물 신품종 체계적 육성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농작물에 이어 수산식물 종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안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종자의 정의를 확대해 수산식물 종자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또 종자산업과 품종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수산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

모 의원은 "전남의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신품종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하는 종자의 범위를 수산식물 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30일 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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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식물 종자 지원조례 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2/11/17 13:50: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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