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개 품목 선정

기사등록 2022/11/17 12:16:49

농축산물·가공품·일라이트·관광상품 등

공모 거쳐 다음 달 공급업체 최종 선정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16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2.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16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2022.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15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역 대표성,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기부 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품목을 뽑았다.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산물(샤인머스켓, 사과, 블루베리, 배, 쌀, 표고버섯, 호두, 한우세트, 한돈세트) 9개 품목 ▲가공식품(와인, 곶감세트, 과일 가공식품, 호두기름 가공식품) 4개 품목 ▲일라이트 생활건강제품 ▲관광상품 등 총 15개다.

군은 이달 중 공모를 해 다음 달 제2차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출향민과 군민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부를 유도할 만한 답례품 개발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 한도 내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농협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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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15개 품목 선정

기사등록 2022/11/17 12:1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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