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2/11/17 10:41:01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역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발의한 '광주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통합돌봄을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시장 책임 아래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부문별 추진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히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외의 돌봄수요 발굴과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간의 통합·연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돌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 시민의 복지 체감과 효능·만족감, 복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고려했다"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광주의 발전하는 돌봄서비스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1호 공약인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일환이기도 한 이번 조례는 민·관·정이 함께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TF 구성 후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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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2/11/17 10:41: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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