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은 "터무니없다" 혐의 모두 부인
검찰은 "증거들 확인했다"…구속영장 고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3시간40분 만에 끝났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불러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7분께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 측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의 조사 내용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 2014년 4월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게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와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불러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7분께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 측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의 조사 내용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 2014년 4월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9년과 2020년 각각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실장에게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와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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