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IDC도 국가재난관리시설"…과방위, 관련법 논의 시동

기사등록 2022/11/15 11:15:2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카카오 사태' 계기로 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필요성↑

20대 국회서 관련 법개정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폐기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도 관심 높아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재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재사고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앞서는 이중규제, 법 체계 미비 등의 지적을 받아 좌초됐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총 5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핵심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재난관리 계획 내용에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재난으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과방위는 통과했으나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자 법제사법위원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연관 서비스에서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장애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요청을 하려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지만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관리계획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데이터 센터 화재, 카카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 재발 방지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부가통신 사업자 범위를 위임하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적용해 이용자수 트래픽량 등을 최소한의 예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다룬다. 이는 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2소위는 야당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2소위원장 결정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데 항의하며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만 남으면서 2소위원장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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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IDC도 국가재난관리시설"…과방위, 관련법 논의 시동

기사등록 2022/11/15 11:1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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