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등쳐 도박한 50대 간병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집에서 B씨의 계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중증 뇌 병변으로 인지 장애를 겪는 B씨의 집에 머물며 간병했고, 우연히 B씨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알게 된 이후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 사이 B씨의 자녀에게 투자 관련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63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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