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X당, 문재인 XX" 술취해 욕한 국힘 女 당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2/11/14 09:11:41

최종수정 2022/11/14 15:35:31

"술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벌금 25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성주군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고 손가락 욕 등 욕설과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국민의힘 여성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죄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범이 아닌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40분께 경북 성주군청 앞 도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주군의원 후보인 B(52·여)씨 및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민주당의 정책 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선거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XX 꺼져라, 1번 XX, 문재인 이재명 XX, 더불어민주당 X당, X당, X당이야"고 욕설하며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욕적인 행동과 손가락 욕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후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민주당 X당, 문재인 XX" 술취해 욕한 국힘 女 당원, 벌금형

기사등록 2022/11/14 09:11:41 최초수정 2022/11/14 15:35:3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